사회 사회일반

軍·警 인권개선 작업, 외부 조직이 맡는다

警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족

軍도 '군인권 보호관' 도입 추진

그동안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식돼온 군과 경찰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신설해 인권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공관병 갑질’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이 이들 조직의 인권개선 작업을 주도해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5일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등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 침해 사안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옛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20명 규모의 민간·경찰 합동 조사팀도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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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큰 파장을 부른 군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추진된다. 이날 인권위는 “9월 안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인권위가 직접 나선 셈이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권리구제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위는 내부 직속기구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가 선출한 외부 인사에게 맡긴다는 구상이다. /최성욱·이두형기자 secret@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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