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향등 복수 '귀신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상향등을 켜니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상향등을 켜니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자동차를 운전할 때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는 것이 싫어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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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뿐만 아니라 도색이나 표지등을 부착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A씨는 지난해 말 운전을 하다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량들이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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