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적극 청탁 아닌 수동 대응"...형량은 '하한선' 5년으로

법원, 가중처벌 안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기는 했지만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약속금액 포함) 433억원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더해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에 동반하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는 물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횡령액은 약 80억원, 국외 재산도피액은 약 37억원이며 범죄수익은닉 액수는 64억원만 유죄가 됐다.


이 부회장의 횡령, 국외 재산도피죄는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액수를 고려하면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의 형량이 가능하다. 여기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 상한선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유죄로 판단한 모든 혐의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형량(처단형)은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라며 “재판부는 작량감경 자체를 하지 않고 처단형 범위 내에서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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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필요했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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