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 2심에 쏠리는 눈...배수진 치는 삼성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에

대대적 전략수정 불가피

변호인단 교체 가능성도

2615A03 과거 기업 총수 재판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치러질 2심에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패배한 삼성 측과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배수의 진을 치고 1심보다 더 치열한 혈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와 횡령·국외재산도피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면서 특검보다 삼성 측의 입장이 더욱 다급해졌다. 수사 단계부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삼성 측은 이미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유무죄와 상관없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심 무죄를 기대했던 변호인단은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다가 재판 막판 최순실씨의 압력에 끌려다녔다고 강조하며 뇌물공여죄를 피하려 했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2심부터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전략 수정과 함께 변호인단 교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항소심부터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2심은 물론 상고심까지 매번 변호인단을 대거 바꿨다.


삼성 역시 1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호인단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소송의 연속성을 위해 1심 변호사 일부를 계속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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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이 대대적인 전략 수정과 함께 변호인단 교체 카드를 꺼내 들어도 2심 상황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등법원이 뇌물죄의 범위를 확대해 판단하는 추세여서다.

지난 7월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개별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의 2심 결과가 1심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점도 삼성 측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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