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가상화폐 신드롬]"시세 떨어질 일 없고 고수익" 유사코인 불법 다단계 판쳐

돈이 가는 곳에는 늘 범죄가 뒤따른다. 특히 투자 대상이 대중에게 낯설수록 정보 비대칭성의 틈을 파고드는 사기꾼이 쉽게 활개친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유사코인, 즉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5,700여명으로부터 191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대전·전주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50~60대를 집중적으로 현혹했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개발한 가상화폐는 시세가 떨어질 일이 없고 오직 오르기만 한다”며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도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설명회 장소 주변 상점과 짜고 자신들의 가상화폐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 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주장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런 유사수신 협의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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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꾼의 특징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한다고 거짓 선전한다는 것.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모집인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일상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국내 결제에 활용되는 가상화폐는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이며 거래소를 통해 매매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도 7~8종에 불과하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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