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오해와 선물 가능 범위를 알아 봤다.
◇5만원 넘는 선물은 금지?=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신분이 공직자인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힘들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
◇권익위 “우리 농축산물 많이 주고받길”=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유통업체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