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들과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을 맺었다.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 추방 농성장에서 마사회 등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는데, 이날 협약 체결로 마사회는 올해 연말까지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월 22일 화상경마장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천314일 만에 화상경마장 폐쇄 합의를 끌어낸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장이 성심여중고등학교와 215m가량 떨어져 있으며 "현행법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로 정하고 있으나, 유해 범위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비판해 온 바 있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이전 혹은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