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지방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해 28일 오후4시30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 기한 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말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개인 12명과 법인 3개소다.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이 공지되며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고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