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정애 "합의 불발땐 행정해석 폐기통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 여야 28일 근로기준법 논의..환노위 간사 인터뷰

규모별 시행 유예는 논의 여지

특별연장근로는 협의대상 NO

한정애 민주당 의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당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는 28~29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인 것은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해석 때문이다. 법정근로(40시간)와 연장근로(12시간)를 합하면 총 52시간이지만 이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에 별도로 16시간을 더 근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행정해석을 폐기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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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 허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시행시기를 조절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논의에서 300인 이상은 2년, 300인 미만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한 의원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유예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특별연장근로는 전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통해 ‘인구 절벽’ 위기를 넘어서려면 노동자의 충분한 여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추가 고용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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