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상여금 포함여부 어떻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착수

최저임금위, 내달 8일 세부계획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1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28일까지 근로자와 사용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와 연구소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 8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낸 뒤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중간 연구보고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또는 계획안을 고용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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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정기상여금·현물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지급 시기·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뒤에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측 요구를 받아들여 가구 생계비·최저임금이 소득분배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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