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인 보험금의 20%까지 부담토록 하는 등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1.79%로, 미국(1.43%), 일본(1.33%), 독일(0.87%)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26조5,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증가했다. 이 중 사망보험금과 부상 치료비의 비중이 60%였으며,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4억2,704만원, 중상 5,224만원, 경상 299만원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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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보험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 부담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형사책임도 감경되는 경향도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담금액이 적어 사고예방 효과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게다가 이는 불법행위 가해자의 손해를 선량한 계약자들이 보상하는 격”이라며 “현행 사고부담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무면허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행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보험료 할증까지 겪는 불합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 그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장기간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면 곧바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과잉 치료를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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