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이재용 5년형은 최저형…사법부 유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유죄판결 의미 퇴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최저형에 해당된다며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면서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상으로는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지를 인정하며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해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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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고,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중형을 선고하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제 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이 대표법인이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말처럼 정경유착을 끊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도 회생의 길이 열린다”면서 “이 부회장 유죄 선고는 정경유착을 끊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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