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금융위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 등의 규제우회와 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해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 겸영은 제한한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대출 거래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현행 법규는 대부업과 P2P 대출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6월 1,000억원에 못 미쳤던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06억원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유예 기간이 지난 내년 3월2일부터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