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최창호 부장검사)은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 유모씨에게 “굿모닝시티 내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부채 누적과 자금 부족 등으로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씨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출소했다. 이후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