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내 쇼핑서 면세 한도 어긴 승객 정보, 관세청에 통보한다

앞으로 비행기 안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 넘게 물건을 사고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관세청의 ‘관리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된다. 관세청이 초과구매자 승객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내판매물품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항공사들은 면세 한도와 담배·주류 구매 한도를 넘겨 구매한 승객 정보를 한 달에 한 번씩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67만원), 담배와 주류 구매 한도는 각각 1보루와 1병이다.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내면세점은 공항·시내면세점과 비교해서 면세 한도 초과 구매자에 대한 관리가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면세 한도를 넘겨 구매한 여행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출 받고 있다. 초과 구매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내면세점은 실시간으로 승객 정보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내면세점도 구매 내역은 다 기록되지만 이를 바로 제출받지는 못했고 관세청이 사안이 생길 때 요청해서 정보를 받았다. 초과 구매자를 제대로 적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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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씩 초과 구매자 정보를 제출 받기로 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초과 구매 미신고자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승객들을 관리 대상자로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입국할 때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한도를 어기면 관리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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