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항소심 VS 특검 "일부무죄? 유죄로 바로 잡히도록 하겠다" 팽팽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심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이후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의사를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장은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항소심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6개월에 걸쳐 무려 59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6개월을 가득 채워 심리한 재판도 항소심에서는 3~4회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며 “삼성 항소심 역시 1심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 측이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역시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삼성은 1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여러 증거에 대해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음을 주장해 유죄판단 근거를 깨뜨리겠다는 것.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은 결국 증거싸움”이라며 “삼성 변호인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근거가 된 증거에 대해 집요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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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차례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거부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구인장까지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증인석에 세우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측은 무죄판단의 근거로 특검팀은 유죄판단의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측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항소심의 재판의 또 다른 변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심경변화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바로 수감한 바 있다.

최 전 실장 등은 1심 피고인신문 당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내가 지시했다”는 등 ‘이 부회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으나 도리어 자신이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최 전 실장 등이 수감생활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일부라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이 부회장 보호에 매진했던 최 전 실장 등이 태도를 바꾼다면 삼성은 항소심에서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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