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처럼 지인간 가해자·피해자 역할 분담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 13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총액은 49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동차 사고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 받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받거나 여러명이 짜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보상담당자 출신 등 전직 보험사 직원 5명은 최근 6년간 인천 일대에서 배우자를 동원해 사고를 유발하며 10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3,700만원 등을 타냈다.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4명이 서로 동승하거나 지신을 태운 채 경기도 일대를 돌며 급정지 하는 수법 등으로 13건의 고의사고를 내 7,7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13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