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에 대한 안내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제도까지 고쳐야 하느냐는 항변 같은 느낌이 든다. 권익위 자료는 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해석의 오해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추석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이 친지와 이웃 간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은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게 온당하다. 금품수수 한도액인 ‘3만·5만·10만원’ 조항은 추석을 앞둔 농수축산 종사자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선물에 한해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한도 증액 가능성에 기대를 건 농수축산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행 1년도 채 못 돼 제도를 고치는 데 대한 권익위의 부담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원칙론에 집착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못 된다. 시행령인 선물 한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골라 정교하게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