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초 흡연' 탑, 공익으로 근무

의경 강제전역 후 남은 복무기간 공익으로 채워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기간을 대체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최씨와 관련해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금일자로 전역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통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관련기사



강제 전역된 최씨는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을 공익요원으로 채우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