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과거사 점검단' 설치키로…文 대통령 "의지 밝혀줘 감사"

법무부 업무보고…박상기 장관 "재발 방지 위해 약속"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 전 ·자치경찰제와 원샷' 주문

법무부가 과거사 정리를 위해 ‘과거사 점검단’ 등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과거 잘못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과거사 점검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사 정리기구 설치를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 토의시간에 검찰의 과거사 문제 사건의 처리 계획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무리한 기소 사건 등으로 분류해 회복적 피해구제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고, 검찰의 적극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사 점검단’에 기록 진단과 의견 반영 등을 위한 외부인사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무부의 과거사 관련 언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를 밝혀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부적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검찰의 조치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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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자율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자체 협의)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차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와 관련해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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