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A씨가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내년까지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다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청이 A씨의 국공립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 취득세 1,200만원을 다시 추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 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A씨를 포함해 취득세를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다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 전환 예정인 민간 어린이집 30곳도 추징을 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2015년부터 4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