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習, 임기 연장 위해 '개헌' 칼 빼나

올가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서

'68세 은퇴' 정년 규정 철폐 추진

견제세력 상하이방 등 반발 거셀듯

중국이 통상 10년이던 국가주석의 집권기간을 연장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다만 국가주석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공산당 당장과 헌법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시진핑 주석의 견제세력인 상하이방과 공산주의청년당파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가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올가을에 열릴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의 68세 정년 관례인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 철폐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의원) 임기(5년)와 같고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지난 2012년 집권 1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이 규정이 철폐되면 시 주석은 69세가 되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 수 있다. 신문은 정년 제한이 없어지면 시 주석이 집권 2기 중 권력 집중을 강화하고 사실상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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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현재 폐지된 공산당 주석직을 부활시켜 국가주석 연임이 끝난 후 공산당 주석 신분으로 최고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주석은 당·정·군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자리로 마오쩌둥 전 주석은 사망할 때까지 30여년간 이 자리를 차지했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집권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여전히 팽팽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가에서는 과거 마오쩌둥 문화혁명 시절 강력한 1인 지배체제가 적지 않는 폐해를 야기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큰 만큼 시 주석의 집권 연장에 대해서도 신중론과 반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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