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서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으로 몰카범죄 행위를 단속·규제하도록 강화한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안건도 준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