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깎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 임원이나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를 받더라도 당해에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 이상은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 만약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깎거나 환수할 수도 있다.
대출이나 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 양수 담당자 등 큰 단기성과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이 규정에 적용된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 지급 시기와 규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