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계절차 돌입

내달 11일 최종 결정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유미씨가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유미씨가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은 29일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당원 이유미씨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양승함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서는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종류인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중에서는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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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여부는 다음 달 11일에 최종 결정된다. 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광수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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