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불법 수수료 하나금투 15억5,000만원 과태료 폭탄

주식계좌 터준 대가 불법 지급

금융위, 자전거래도 적발

하나금융투자가 선물 전문가들에게 계좌를 터 준 대가를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투에 과태료 총 15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금투가 자본시장법상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및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금투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지급받은 선물전문가에는 유사수신과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투가 고객 신탁자산에 대해 약속한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한 것도 적발했다. 과태료는 자전거래 5,000만원을 포함해 나머지 각 세 가지에 5억원씩 총 15억5,000만원이다. 다만 자전거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5,000만원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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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전에 정한 신탁 자산배분 명세를 위반하고 고객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 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15년 3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을 여러 번 위반하더라도 1건으로 봤지만 개정 이후에는 위반 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예정인 만큼 금융사뿐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임·직원 역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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