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KAI 협력사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9일 KAI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공짜 급여’를 챙기는 등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보잉 여객기와 고등훈련기 T-50 등에 쓰이는 항공기 부품을 KAI에 공급해온 Y사가 하성용 전 대표 재임 기간 KAI로부터 대량의 일감을 받는 과정에서 KAI 경영진에 뒷돈을 건네거나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 일부 협력사 대표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여러 개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의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함께 조직적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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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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