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이날 환경부가 요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32만㎡ 가운데 사드가 설치된 8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지 외부인 마을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측정치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18일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보완 요구에 국방부는 23~24일 이틀간 김천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보완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협의 절차는 다시 재가동되게 됐다. 환경부는 평가서와 보완 서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추가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다. 다만 이 30일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보완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자료를 보완하는 데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협의기한은 9월8일이다. 환경부가 협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9월21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사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협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KEI와 전문가 검토, 내부 결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 이틀 내 결과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최소한 수일은 걸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잔여 4기를 즉시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위협으로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된데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 단계”라며 “나머지 4기 반입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배치 시기를 사전에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늦더라도 다음달에는 배치가 될 수 있다”면서 “배치 시기가 결정되면 늦어도 하루 전에는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류호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