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일정금액의 공탁이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던 것을 대폭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본지 8월29일자 1면 4·5면 참조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 발행규모나 유통과정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품권 시장구조 때문에 상품권이 떠들썩한 비리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품권 불법유통과 함께 발행자의 도산이나 소멸시효 문제, 미사용 금액 등의 소비자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금명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미 지난달 별도 상품권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인 김숙희 변호사가 발표한 상품권법 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자본금, 매출액, 상품권 발행예정금액 등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 분기 상품권 발행실적, 판매실적, 상환실적, 미상환실적, 낙전수익(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상품권)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업규모에 비춰 상품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해당 기업의 상품권 발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탁규정도 마련했다. 상품권을 발행한 기업은 매 분기 말 발행한 상품권 중 돌아오지 않은 상품권 액면금액 총액의 최대 50%를 상품권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했다. 공탁 대신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보증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상품권 낙전수익은 상품권 발행기업이 갖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