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약정요금할인율 25% 인상이 적용된다.
유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매달 평균적으로 60만~70만 명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되면서 (25%로) 넘어가게 된다”며 “가입자 확대까지 포함하면 1년이면 800만~900만 명이, 2년 후에는 기존 가입자 대부분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 만큼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공식 면담도 했고, 직접 전화도 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25% 요금할인율 상향, 사회 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유 장관은 이어 ‘통신 복지’ 문제를 기업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요금할인은 공공업무이며 이는 통신사업자 부담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원칙 속에서 기업 부담을 정부가 대신 안아줄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신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안다”며 “통신사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민정·양철민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