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주, 부친 신격호 후견 시도…법원은 기각

당사자간 ‘임의후견’ 계약 후 감독인 요청했지만 기각…신격호 ‘한정후견’ 확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겠다며 후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부친과 맺은 임의후견 계약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며 법원에 낸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1월 신 전 부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법원에 후견 감독을 할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제95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후견인을 정한 뒤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임의후견 계약은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증을 통해 맺으며 그 효력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할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발생한다.


하지만 그사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확정돼 임의후견 계약 자체가 소용이 없게 됐다. 민법상 후견 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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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피후견인에게 사무능력이 거의 없을 때는 성년후견인이, 사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는 한정후견인이 지정된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서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결정에 항고했지만, 올해 1월 기각됐고,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역시 올해 6월 기각되면서 한정후견인 개시 등기가 이뤄졌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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