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하도급법 위반 현대위아·GS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양호로 강등

안충영(앞줄 왼쪽 다섯번째) 동반성장위원장과 동반위원들이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안충영(앞줄 왼쪽 다섯번째) 동반성장위원장과 동반위원들이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와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권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만료예정인 떡국·떡볶이용 떡, 박엽지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2020년까지 늘렸다.

관련기사



동반위는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현대위아·GS건설은 지난 6월 동반위가 발표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했다. 현대위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결정했고 GS건설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반위도 재평가를 통해 등급을 강등시켰다. 동반위는 또 올해 최장 6년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다수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이다. 이달 권고기한이 끝나는 떡국떡 및 떡복이떡(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진입 자제)과 박엽지(얇은 종이)는 재합의를 통해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