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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20년 구형...공범에는 무기징역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20년 구형...공범에는 무기징역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20년 구형...공범에는 무기징역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에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A(17·고교 자퇴) 양과 공범 B(18·재수생)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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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공범 B양의 경우 나이가 만 18세인 탓에 주범 A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에게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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