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사이버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내리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재판마다 결과가 뒤집히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9월 1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원 전 원장 등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의 사실관계 증명 일부분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은 인터넷 댓글, 찬반클릭, 트위터로 이뤄진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이 선거개입이라는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중 트위터 활동의 증거가 잘못됐으니 전체 판결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찬반 클릭 1,003회, 인터넷 댓글 93개, 트윗 글 10만6,000여개를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원 전 원장 발언이 포함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여당의 각종 선거 승리 계획을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도 유력한 선거개입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증거들이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