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어보를 반환하거나 매수 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의 경매 사이트에서 어보를 9,500달러(1,069만여원)에 구입했다. 이후 감정 결과 이 물건이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해 9월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000만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장렬왕후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년 제작됐다가 6·25전쟁 때 분실했다.
하지만 박물관은 어보가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보를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