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처벌 불가 판결…사실상 기소 무효화

法 "고발 시점이 소추 요건 충족 못해"…특검 반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연합뉴스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연합뉴스


지난해 ‘비선진료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기소가 무효화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이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다.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위증죄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더라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언급하며 “필요성 측면에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명백히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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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은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청문회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 △고발이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함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위원회에서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기양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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