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합쇼핑몰·아웃렛도 의무휴업 적용-찬성

유대근 우석대 유통통상학부 교수

교묘한 문어발 확장 끝내야 중소상인 살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아웃렛에도 같은 제한을 둘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복합쇼핑몰 사업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정부 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규제 찬성 측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커 중소상인에게 타격을 주는 복합쇼핑몰 등을 당연히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매장에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 편익만 감소시킬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왜 이런 공약이 나왔는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덕분에 유통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성장해왔다. 나름 외국의 유통 대기업을 퇴출시키고 해외까지 진출했으니 이만하면 더 이상 우리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 그 사이에 이유가 무엇이었든 중소 유통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어찌 보면 그들의 희생 위에서 이른바 유통 강자들의 성장이 이뤄진 셈이다.

이대로 유통업이 양극화로 치닫는다면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상생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쌍방 간 그것을 실현할 의지마저 잘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은 자유와 성장 논리를 앞세우고 틈만 나면 입점한 소상인이나 납품업자들을 핑계 삼는다. 이제 관련 법을 정비해 경제 정의와 균형을 실현하고 불공정행위에는 철퇴를 가할 듯하니 불평등이나 역차별도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연말까지 법 정비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성장률이 점점 저하되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출구전략으로 삼았으나 미뤄뒀던 규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진즉 진심 어린 동반성장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상품공급점으로 확장했고 변형된 드럭스토어를 대기업마다 앞다퉈 출점했다. 대기업에서 만든 요식업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슬그머니 출시돼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해왔다. 말 그대로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된다면 사업을 펼쳐왔다. 내부거래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밥그릇을 자꾸 키워가는 것은 분명 뭔가 큰 갈등을 야기할 것 같았다. 오죽하면 국민들의 입에서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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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오락·요식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쇼핑몰은 대기업만이 전개할 수 있는,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소비문화를 한 단계 향상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만큼 상권의 흡입력이 크기 때문에 중소 유통업자의 아픔도 크다는 것이다. 아웃렛도 도심형과 교외형으로, 그것도 지방화까지 서두르고 있다. 소매업 대신 임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가구전문점이나 피장파장이었다. 더군다나 온라인몰의 성장을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엉뚱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업태의 이행이고 이미 강자들도 그쪽으로 힘을 주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어차피 유통업태는 융합하는 추세여서 현행법으로는 업태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다. 이제는 업태보다는 소유구조 및 취급상품군에 의한 규제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처럼 관련 법들이 미비할 때 대형유통업체들이 잘했어야 했다. 과하면 터지기 마련이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분명 우리 유통시장에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업태들이 함께 잘 발전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 달에 몇 번 휴무를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망할 기업이라면 유통 대기업의 명패가 부끄럽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유통경영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 말이 핵심이다.

국민들은 유통 대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존경을 표할 것이니 약자를 위한 배려와 양보를 펴줬으면 한다. 스스로 배려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균형과 보호를 위해 강제화를 할 수밖에 없고 강제화의 수단은 법제화다. 국가와 정책은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책은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형점이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은 약자들이 더 많다. 유통업 종사자들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걸핏하면 소비자의 편익을 앞세우거나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소비자들도 불편을 감수할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이다. 왜 경제력 남용 방지,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갑질 근절, 기업생태계 파괴 방지, 경제적 약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비판에 앞서 총수가 있는 유통 대기업집단의 멋지고 시원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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