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양시, 생활임금 19% 인상, 9,080원 확정

고양시(시장 최성)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발맞춰 시의 생활임금을 기존 7,630원에서 19%(1,450원) 인상된 9,080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최저임금보다 121% 많은 일급 7만2,640원 월급 189만7,720원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고양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용역계약근로자를 포함한 간접고용근로자 1,184명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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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정규직 전환계획에 이어 처우개선의 하나로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에 도달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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