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0만원짜리 전기레인지 198만원에 판 다단계

불법 다단계 대표 등 2명 구속…126명 상위 회원도 입건

50만원에 납품받은 전기레인지를 198만원에 팔면서 1년간 1만6,000명 회원을 모집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정모(59)씨와 이사 권모(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단계조직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많은 회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챙긴 소위 상위사업자 12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전기레인지 1대를 198만원에 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주고, 하위 회원모집 시 판매수당,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전국에 1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에게 전기레인지 250억원 어치를 팔아 판매액의 80%에 해당하는 200억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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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등은 회원들에게 “회원 2명만 모집해 제품을 팔면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밑으로 계속 회원을 모을 때마다 추가 수당이 누적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신규 회원 모집을 강조했다. 경찰은 1만6,000여 명의 회원 가운데 2,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126명을 상위사업자로 분류했다. 상위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회원은 1년 만에 4억7,000만원을 챙겼고, 모자가 함께 5억3,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표 정씨는 약 1년 동안 25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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