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상임금 소송' 中企까지 확산되나

勞 승소 기대 높아져...산업계 줄소송 우려

기아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1심 승소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줄소송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배제한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100여개 기업들의 근심도 커졌다.

31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5개 기업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기업은 서울메트로와 기업은행·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로템·쌍용자동차·두산인프라코어·두산중공업·현대자동차 등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92개 기업 중에서는 제조업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47개)과 공공기관(45개) 등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종업원 450명 이상 중견·대기업 가운데 35곳이 평균 2.8건(총 99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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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가장 큰 논란은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물론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소송 가능성을 살펴온 개별 기업 노조들도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다.

대부분 소송의 최대 쟁점이 신의칙 인정 여부에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각 노조는 승소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기화로 주로 대기업·공공기업 등에 치중돼 있던 통상임금 소송전이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이 1심이라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당장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임금 체계가 복잡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임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어서 소송 여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통상임금 사건을 보면 기업들마다 내부 사정이 크게 달라 단일 사건의 사례가 곧바로 연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선고로 당장 줄소송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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