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관련 소송 모두 취하

박근혜 정부 때 양측 갈등 종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 신설해 중앙-지자체 복지정책 갈등 조정

지자체 발언 권한도 법령에 명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로에게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앞으로 복지 정책 도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과 관련한 상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했다. 관련 법에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추가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복지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직권 취소 결론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행했고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의결권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맞불을 놨다. 이날 양측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동수로 뽑아 사회보장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의 갈등을 매끄럽게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협의 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을 복지부 장관은 일반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속안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쟁점안건은 처리기한인 6개월이지만 90일로 반으로 줄였다. 9월 중 내년도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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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협의를 요청한 지자체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지침에 규정했지만 내년 중 시행령을 개정해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발언 권한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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