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 성범죄 저지른 경찰 최소 해임한다

경찰청 '기강확립 종합대책' 발표

여직원 대상 성비위 전수조사 시행

앞으로 경찰이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최근 경찰의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이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이 내부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여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지 8월21일자 24면 참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 비위 경찰 징계 강화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 심각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최소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임보다 수위가 낮은 강등과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하한선으로 명시했지만 이번에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로 3년간 재임용이 불가하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이보다 강한 처벌은 퇴직급여를 더 많이 감액하는 파면 정도 밖에 없다.


전반적 성 비위 징계 기준도 높였고 징계 결정절차도 개선했다.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성희롱 등은 그동안 경고나 견책, 감봉 정도에 그쳤다. 또 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은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복직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 비위 사건에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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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 성 비위 피해자와 제보자 신상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여성의 신상을 가명으로 처리해 보호하고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조사토록 했다.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면 별도 비위로 간주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별다른 징계 규정이 없던 ‘갑질’도 항목·기준을 신설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순찰차 내 성 비위, 시보 경찰관 비위, 의경부대 지휘요원 갑질 등 자주 일어나는 비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력 대응기간 동안 남은 비위를 청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기능·관서별 이행실태와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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