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공정위냐 금융위냐…통합금융감독 지휘 누가?

공정위 "비금융사도 대상…금산분리 강화 수단으로"

금융위 "금융사만 통제…자본 부풀리기 등 점검"

여파 달라 교보·미래에셋 등 촉각

금융그룹통합감독의 지휘봉을 누가 잡을 지에 대해 교보, 미래에셋 등 대상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의 주요 내용을 놓고 미묘한 견해차가 어느쪽의 감독을 받느냐에 따라 영향을 크기 때문이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의 경우 개별 금융 계열사만 감독하지 않고 전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을 통합해 들여다보게 된다. 그룹의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설정해 자본 적정성과 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룹 내부 거래 및 위험 노출 관리 등의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한다.


통합감독이 더 팍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쪽은 공정위다. 김상조 위원장은 통합감독을 금산분리 강화 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는 금융그룹을 지분율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사실상의 지배 개념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너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서다. 금산결합 그룹 중에서는 삼성과 한화, 금융 전업 그룹 중에서는 미래에셋과 교보생명그룹을 중점 감독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사인 삼성생명이 생보업계 평균보다 8배나 많은 주식투자가 삼성전자와 계열사에 집중돼 위험한 자산운용이고 그룹 전체의 자본을 부풀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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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통합감독의 목적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내부 거래로 인한 자본 부풀리기나 위험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금산분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금융계열사도 통합감독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 비금융회사를 강제로 감독하는 것은 법이 정한 감독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와 금융위 모두 통합감독을 통해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위험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경영 책임이 강화되는 지주회사 요건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채를 부풀리거나 자본을 줄이고, 다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해 나중에 의결권을 되살리는 등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무리하지 않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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