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평창올림픽 성공개최엔 여야 없다…국회 입법지원 한목소리

특위 구성해 '평창올림픽법' 개정…지원방안 담아

경기장 사후관리 비용 부담 등은 해결 과제로

국회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입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입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5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회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입법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에 걸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과 관한 특별법(평창올림픽법)’을 개정하여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끌어냈다.


국회는 2012년 1월 최초로 평창올림픽법을 제정한 뒤 총 6차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중계 수수료 감면, 대외 입장권 부정판매 사전 차단,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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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평창올림픽법 추가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에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두고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안은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을 활용하려면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올림픽특구 개발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올림픽을 마친 뒤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경기장 사후관리를 위해 비용을 어디서 부담해야 할지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강원도에서 사후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강원도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자유 한국당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를 상대로 경기장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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