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레밍 발언' 김학철 의원, 출석정지 30일이 중징계?…면죄부 논란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효력 떨어져

박봉순·박한범은 공개사과…'제식구 감싸기' 논란

김학철 충청북도의원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에 그쳤다 /연합뉴스김학철 충청북도의원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에 그쳤다 /연합뉴스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어 표현한 김학철 충청북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북 도민들이 사상 최악의 수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해외연수에 나서 공분을 샀다.

지난 4일 충북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레밍 발언으로 논란을 산 김학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갔던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김 의원이 받게 된 출석정지는 중징계에 속하지만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되는 탓에 징계로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하루짜리 출석정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의회는 현재 회기 중이지만 김 의원이 소속된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한 의사일정이 없다. 사실상 오는 11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이번 회기 중 김 의원이 받게 될 유일한 징계인 셈이다.

관련기사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윤리특위가 의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제 식구 감싸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윤리특위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