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요일은 일하는 요일?'평등한 휴가권을 위한 법제화 촉구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요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전후로 열흘짜리 ‘황금연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자신의 삶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단체는 근로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에 나섰다.


노동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설·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사용을 강제당하며 정작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휴가를 갈 수 없는 게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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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약 44%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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