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납품업체 직원 대가없이 부려 먹던 서원유통 ‘탑마트’ 철퇴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 적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경 지역서 첫 적발 사례

주로 부산·경남 지역 ‘탑마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규모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납품업자들의 종업원들을 부려 먹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와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첫 사례다.

서원유통은 인건비 등 아무런 대가 없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부당 반품 행위도 적발됐다.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뒤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받는 형식으로 재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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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품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유통 관계자는 “탑마트 운영이 2015년 말 지주사 체계 전환을 계기로 서원홀딩스에서 서원유통으로 옮겨가면서 일부 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종업원 부당 사용이 문제 된 점포는 대부분 소형 점포로 협력사 종사자들이 매장 리뉴얼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의 재진열에 투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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