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공무원 노동권 보장 놓고 정부에 압박수위 높이는 노동계

라이더 ILO 사무총장도

文에 전교조 합법화 요구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이어 이번에는 교사·공무원 등의 노동권 보장을 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노동계와 뜻을 같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양대 노총과 라이더 사무총장의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마샬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뿐”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ILO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들 협약은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해직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한국이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법이 개정되면 해직 교사 및 공무원의 노조 가입 때문에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와 전공노는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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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운동가 출신인 라이더 사무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전교조·전공노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그는 “ILO는 한국 정부에 두 노조가 합법 노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문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ILO 핵심협약만 비준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내가 알기로) 비준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라이더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국의 노사정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노사정 대화로 찾는 일이 한국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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