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금감원 "DSR 2019년 도입"

'가계부채 관리' 세미나서 밝혀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별로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 오는 2019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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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은 DSR의 중간다리 역할로서 빨리 도입하고 DSR는 은행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합한 모형을 만든 뒤 2019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조발제를 통해 “DSR 도입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DSR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 서민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SR 산출 방식을 놓고 그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소득인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등 일종의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심사의 출발점”이라며 “DSR가 도입되면 주태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상환능력 평가와 장래소득을 예상하고 합리적 소득을 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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