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소년법 개정 신중 검토" vs 류여해 "폐지 절대 안돼"

추미애, 안철수 등 여야 관련법 개정 논의 봇물

류 위원만 "간단한 문제 아니다" 나홀로 소신

류여해(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오른쪽) 대표 등과 함께 24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당 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듣고 있다./연합뉴스류여해(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오른쪽) 대표 등과 함께 24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당 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10대 여중고생의 잔혹 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폐지 반대”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정치권은 인천 여아 살해 범죄에다 최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또래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범죄가 잇따르자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현재 소년법 개정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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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역시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해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엎은 정치권의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움직임에도 나름대로 소신을 나타낸 것이다.

류 위원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문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며 “안타까운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이다가 잊어서는 안된다. 교정과 교화로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낙인을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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